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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건강검진결과 상담
이  름 : 지원단
시  간 : 2012-07-13 17:03:26 | 조회수 : 626

Q1. 건강원스톱 서비스가 아니라, 건강검진결과 상담인데 동의서 등의 서식을 새로 만든게 있는지요? (통일된 서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이번에 건강검진결과 상담 매뉴얼에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참여 동의서 서식밖에 없습니다. 건강검진결과 동의서는 없네요.

-- 건강검진 받을 때 이미 동의를 하고 왔으므로 별도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2. 2012년 7월부터 공단에서 대상자 자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럼, 공단에서 넘어온 대상자중 이미 등록 관리중인 대상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록하고 재 등록을 해야 하는겁니까?

--  대상자가 원스톱서비스를 계속 희망한다면 원스톱으로  계속 관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Q3. 정부합동평가는 없다고 하지만, 연말 통계는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정상B,일반질환의심,고혈압 .당뇨 의심, 유질환자 등의 통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지침이 바뀌기 전 공단자료가 아닌 기 등록대상자들은 그 통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거죠? (기 등록자들을 정상B, 일반질환의심 등으로 분류할 수 없잖아요)

 --기등록 대상자라도 7월부터  건강결과 상담을 희망한다면 사업진행하면서  입력하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건강결과상담과  원스톱서비스는 각각의 데이타를 가지고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건강증진재단 홈페이지 전문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