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작한지 일년도 안되어 지침이 크게 변경되어 혼란과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원단장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지침에 따라 경남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 4, 9월에 10시간씩 20시간의 상담전문인력을 모시고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중앙 지침이 5월중에 확정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중앙 교육이 있고, 이후에 지역 교육이 가능하므로 6월 이후 2차례에 걸쳐 10시간식 20시간의 교육을 하곘습니다.
질문에 대한 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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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지침(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 안내) p30에 따르면 건강상담 대상자는 건강검진수진자 중 보건소 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로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자가 됩니다.
이외에도 보건소 내소 상담 희망자는 간이 검사를 통해 상담제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담에 필요한 체력 측정 및 영양일지는 필요에 따라 하면 될 것입니다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김장락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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