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암관리사업 영역 [김장락 교수님 답변]
1. 암관리사업 담당자교육의 요구가 무리임 ⇒ 수정함 : 교육에 대한 요구를 낮춤
2. 사별 가족 및 암자조모임 지원: 수정하지 않음
사별 가족 프로그램은 국가암관리사업의 점검표상에 있는 권장사항이고,
사별 가족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암자조모임을 지원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음.
3. 검진대상자 중에서 암환자 발견율이 낮아서 재가암환자를 검진대상 장부에서
찾을 수 없음 ⇒ 일부 수정 : 신규재암환자등록률의 분자는 국가암검진에서
발견될 필요는 없음을 각주로 명기함.
4. 재가암환자관리율의 분자는 올해 퇴록자를 포함해야 함 ⇒ 수정, 각주에 재가암
환자는 현재관리암환자와 올해 퇴록자를 포함함을 명기함.
5. 재가암환자 관리에서 질적 평가가 필요함 ⇒ 수정하지 않음, 현재로서는 질적
평가를 위한 자원이 부족함.
Ⅱ. 만성질환관리사업 영역 [박기수 교수님 답변]
1. 말기암으로 보건소 내외 자원과 연계한 수/등록환자 중 말기암 환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 : 발견된 암환자 중 지역 연계(호스피스 포함) 환자 수/등록된 암환자
2.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록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은 보건소의
등록환자가 대부분 보건소 내소환자를 위주로 있기 때문에 정보를 구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타 보건소에 문의하여도 이 부분은 산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대
로 두도록 하겠음.
Ⅲ. 건강생활실천사업 영역 [정백근 교수님 답변]
1. 건강생활실천영역 지역사회정책개발 및 규범 확산 : 규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해서는 5페이지의 각주에 처리하였음. 실제 많은 보건소에서 사업장
및 학교와 함께 건강생활실천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선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
업들도 규범확산을 구체적인 결과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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