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번 질문에 대한 답변글 감사합니다. 더 궁금 한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궁금한 것은 Q2. 답변에 대한 질문입니다.
Q2. 2012년 7월부터 공단에서 대상자 자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럼, 공단에서 넘어온 대상자중 이미 등록 관리중인 대상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록하고 재 등록을 해야 하는겁니까? -- 대상자가 원스톱서비스를 계속 희망한다면 원스톱으로 계속 관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 질 문 사 항--------------
대상자가 원스톱 서비스 관리중이지만, 국가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도 듣고 싶다고 하면 2가지 서비스 모두 등록하면 안되는거지요?
즉 원스톱 대상자이면서 건강검진결과 대상자가 되는거죠. 이중적으로 각각의 서비스(원스톱, 건강검진결과)에 등록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셔서요.
제 생각에는 원스톱에서 어차피 영양,운동 상담도 들어가고, 건강검진결과 상담도 건강상담에서 해주면 되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의 서비스를 이중등록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실적숫자 늘이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스톱 서비스를 퇴록하고 나서 건강검진결과 대상자로 명단이 오면 그때는 대상자가 희망하면 다시 결과상담서비스에 등록하면 되는거라고 생각하고요.
같은 대상자가 같은 시기에, 이중으로 관리중인 것은 아닌것이 맞는지요? 이것이 첫번째 질문입니다.
둘째, Q2번에 대한 건강증진재단 답변대로, 원스톱 서비스를 계속 희망한다면 원스톱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검강검진결과 대상자 관리칸에 "원스톱관리중"이라는 입력칸이 따로 있는지요?
건강검진결과 상담 대상자 명단중,서비스를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망, 이사 등의 입력탭이 있다고 하지만, 원스톱서비스 관리중이라서 "건강검진결과대상자"로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합니까? 기타로 분류하고 내용에 "원스톱 기등록"이라고 하면 되나요? 원스톱 서비스라도 전산상 명단에도 기록을 해두어야 이중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2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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